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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032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1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 관내 시내버스 한정면허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구성

①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안건발생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관할동장, 해당지역 주민대표,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2.29, 2013.12.31>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무

위원회는 한정면허 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1. 한정면허 수요조사, 노선 등 적정 여부 검토 <개정 2012.2.29>
2. 차량, 차고, 부대시설 확보에 대한 현장조사(필요시)
3. 그 밖의 한정면허 처리에 따른 운행구간,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개정 2012.2.29>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2.2.29, 2013.12.3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업체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여비

용산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