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산구 관내 시내버스 한정면허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는 용산구 관내 시내버스 한정면허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①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안건발생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관할동장, 해당지역 주민대표,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2.29, 2013.12.3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한정면허 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1. 한정면허 수요조사, 노선 등 적정 여부 검토 <개정 2012.2.29>
2. 차량, 차고, 부대시설 확보에 대한 현장조사(필요시)
3. 그 밖의 한정면허 처리에 따른 운행구간,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개정 2012.2.29>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2.2.29, 2013.12.3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업체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용산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