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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민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028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 중 용산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는 용산구민이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용산구 장의위원의 제청으로 용산구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용산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2.29., 2023.11.10.>
1. 용산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는 자로 용산구 장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2. 용산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기금 등으로 10억 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자 <개정 2012.2.29>
3. 보유 재산의 전액을 장학기금 또는 그 밖에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헌납한 자로서 용산구 장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개정 2012.2.29., 2023.11.10.>

제3조

장의위원회

장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장의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2.29>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등 <개정 2012.2.29>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용산구의회 의원 3명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부서의 장(담당관,과장)에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2.29>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4.>

제10조

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집행위원

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23.11.10.>
② 집행위원의 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장의기간 등

장의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2.29., 2023.11.10.>

제13조

장의비용

용산구민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4조

조기게양

용산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용산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는 용산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