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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7902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2-02-29공포 2012-02-29공포번호 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용산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2조

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8일로 한다.<개정 2012.2.29>

제3조

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