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용산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용산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8일로 한다.<개정 2012.2.29>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