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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026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지 못한 사항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외부 법률전문가
2.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은 안건 발생 시 수시로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이 종결되면 해촉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민원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소관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민원심의 신청 등

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ㆍ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소민원팀장이 된다.

제11조

심의결과 조치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수행하여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적인 노력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심의회의 운영은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