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2013.12.31, 2023.9.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2013.12.31, 2023.9.22.>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12.31, 2023.9.22.>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9.22.]
① 위원회는 안건발생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06. 12. 1., 2022.11.18.>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용산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구의원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2. 1. 2010.12.31. 2013.10.4, 2018.11.14., 2022.11.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13.12.31>
② 삭제 <2013.12.31>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하는 날 개최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2022.11.18.>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2022.11.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 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