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9.27.>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2024.9.27.>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검증기관 감정가액으로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7.]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보상금 지급대상사 명부 나.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다. 현황사진 [전무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12.13., 2024.9.27.>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1999. 8. 9>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개정 2024.9.27.>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20.12.31., 2024.9.27.>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 및 철거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전액을 해당 무허가건물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삭제 <1995.12.2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