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모유수유 1:1 멘토”란 모유 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모유수유 대상자를 1:1로 전담하여 지도ㆍ상담ㆍ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4.“용산 아이(i)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베이비 마사지교실, 영양 및 이유식교실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권장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구의회 청사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개정 2012.2.29>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립박물관 등)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편의점, 대형음식점, 지하철ㆍ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2.2.29>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용산 아이(i) 사랑교실”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완전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모유수유 1:1 멘토로 운영한다.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ㆍ홍보 및 실천 증진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