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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01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용산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 대한 용산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국내 및 국제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내ㆍ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라.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2. “내ㆍ외빈”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교류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수여대상

① 명예용산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내ㆍ외국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2.29>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용산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위원장 포함) <개정 2012.2.29>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2.2.29., 2021.12.31.>
3. 그 밖에 구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2명 <개정 2012.2.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자치행정과장과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ㆍ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2.29>

제12조

수여방법 등

① 제11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용산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2.2.29>
② 명예구민증 및 명예용산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3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명예용산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
2.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구 행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여 취소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와는 다르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