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용산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일정회수 이상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여야 된다.
1. 구청주최 행사에 참여하여 건전노래 보급
2. 서울특별시, 타구, 타단체에서 주최하는 합동대회 참여
②「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개정 2020.12.31.>
③정기연습은 주1회 이상 하며,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연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단장의 요구에 의하여 연습한다.
합창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①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모집일 10일 이전까지 게시판 또는 지역신문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입단원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 (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경력 기재)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정함)<개정 2020.12.31.>
① 단원은 전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위촉하며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문화진흥과장,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선발한다.
④ 전형위원 중 용산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단원 모집 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8.30.]
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지원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지원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원자는 전형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전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30.]
①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 관리하고, 위촉된 단원에게는 별지3호서식의 단원증을 교부한다.
②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단원에게 해촉통지를 하여야 한다.
합창단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중에서 별표 2와 같이 임원을 둘 수 있고 임원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①조례 제9조에 의한 사례비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정기연습을 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용산구립합창단의 지휘자는 매년 1월중 합창단의 연간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