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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014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21.>
② 단장은 부구청장 또는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11.03.11, 2012.2.29.>
③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일반단원과 성악을 전공한 수석단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3.7.21.>

제3조

운영

① 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진흥과장이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22.11.18.>

제4조

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1.>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
3. 용산구가 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제5조

단원의 자격

단원은 용산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음악에 조예가 깊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2023.7.21., 2023.9.22.>

제6조

단원의 위·해촉

①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9>
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
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원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2.29>
2. 용산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때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제7조의 단원의 임무를 총실치 못한 사람 <개정 2012.2.29>

제7조

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하며, 용산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연습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8조

공연연습

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참가를 위한 연습을 실시한다.

제9조

소요경비 지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사례비와 수당 등의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 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9조의2

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03.11, 개정 2012.2.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