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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013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1.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산구에서 설립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복지관도 적용한다. (개정 2012.2.29)

제3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5.]

제4조

위치 및 명칭

복지관의 위치 및 명칭은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삭제

삭제 <2024.7.5.>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7.5.> ③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9) <신설 2024.7.5.>

제7조

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17. 7. 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사무 및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2.29)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2012.2.29, 2017. 7. 7., 2024.7.5.>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수탁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체결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수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대리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8조

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후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7. 7. 7.)

제9조

운영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 소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의 투자나 재투자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투자하며 준공과 동시에 용산구청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29)

제11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2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7. 7. 7.>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7. 7. 7.>
3. < 삭제 2017. 7. 7.>
4. < 삭제 2017. 7. 7.>

제13조

관장

복지관에 관장 1명을 두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1호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7. 9.21, 2012.2.29., 2024.7.5.>

제14조

비용의 징수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ㆍ비용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을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의 취지에 따라서 물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이용 요금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15조

이용료 등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국가, 서울특별시, 구민의 날 행사
2. 소년ㆍ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17. 7. 7., 2024.7.5.>
3.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설 2009. 3. 6., 개정 2017. 7. 7.>
4.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신설 2024.7.5.>
5.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5.>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12.2.29, 제5조에서 이동 2024.7.5.>

제16조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1. 전용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시설물의 고장 및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할 때 (개정 2012.2.29)

제17조

손해배상

① 복지관 시설 사용자가 동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