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독서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독서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강화 한다. ① 작은 도서관을 확충 ㆍ 지원하기 위하여 구립 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 작은 도서관에도 도서를 구입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 도서관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 및 휴일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자원봉사 등 인적지원 및 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① 구립 도서관에는 저시력 주민의 독서를 돕기 위한 문자 확대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구립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구매 시 전체 구입 도서의 10% 이상을 아동 도서로 구입 2. 관내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내의 북스타트 자원 활동가 모집 ㆍ 운영 3.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 ㆍ 유아 및 부모를 위한 북스타트 선포식 개최 4. 연령별 ㆍ 생애 주기별 북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운영 ③ 다양한 독서 교육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 ② 독서의 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ㆍ 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 ㆍ 강연회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 매체를 통한 독서 진흥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등 ③ 구립 도서관과 연계하여 매년 5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산의 책”을 선정하여 용산구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④ 독서의 달에는 독서 진흥에 공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등과 함께 도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도입 ㆍ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항의 행정상 ㆍ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립 도서관의 상호대차 실시에 따른 인력 지원 또는 증원 ② 구립 도서관의 운영비 지원과 시설보수 및 신간 자료 구입비 지원 ③ 도서관 기획공연, 독서 프로그램,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