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관리계획”이라 함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 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 2. “교통처리계획”이라 함은 교통관리계획의 하위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 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 다. 3. “기본계획”이라 함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① 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 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 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 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와 같이 도로점용 기간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 다. 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이상 20일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8 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 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7일 이하인 경우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 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3에 따 라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 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교통영향분석 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라.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마. 공사시행예고 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 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 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 제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 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