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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997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11.8.>
1. 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도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4.2019.11.8.>
2.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9.11.8.>

제3조

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8. 2020.12.4., 2021.12.31.>
②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2019.11.8.>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9.11.8.>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로과장<개정 2006. 12. 22, 2018.11.14.2019.11.8., 2022.12.9.>
2.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19.11.8>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8.>
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 도로굴착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14.2019.11.8.> [제목개정 2024.9.27.]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7.]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8., 2024.9.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8.>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4.9.27.>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11.8.>
1.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9.11.8.>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9.11.8.>
④ 도로과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4. 2019.11.8.>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8.11.14.2019.11.8.> [제목개정 2024.9.27.]

제7조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이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8., 2024.9.27.> [제목개정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