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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78994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을 제외한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24.2.8.>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능 및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변경하거나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2.8.>
④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2.8.>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7조

당직근무수당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11.18>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9.12.27.>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9.12.27.>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의 사건 및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등 청사 순찰 및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숙직근무자를 교대로 당직실에서 휴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2.8.]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근무자는 근무의 성격에 따라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24.2.8.]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 및 점검 <개정 2024.2.8.>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 감독 <개정 2024.2.8.>
3.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6. 각 부서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안 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사무실별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련 부서장에게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2조에서 이동 2024.2.8.]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등에게 급보 <개정 2024.2.8.>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개정 2024.2.8.>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개정 2024.2.8.>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및 질서유지 <개정 2024.2.8.>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신설 2024.2.8.>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및 범죄사건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등에게 급보 <개정 2024.2.8.>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 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제13조에서 이동 2024.2.8.]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명부
4. 삭제 <2024.2.8.>
5. 삭제 <2024.2.8.>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24.2.8.>
9. 순찰점검기기
10.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개정 2024.2.8.>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2.8.>

제16조

당직점검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7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사령, 당직점검자는 이 규칙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8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9.12.27., 2024.2.8.>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9.12.27., 2024.2.8.>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9.12.27., 2024.2.8.>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24.2.8.>

제20조

발령 및 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전역 또는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비상근무요령

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9.12.27.>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신설 2024.2.8.>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상연락체계

①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구 본청 각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제23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2.8.>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사령은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제22조의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구와 그 소속 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27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제2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