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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993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12.>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관련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및 결과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