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이 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 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한 개의 층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장소로서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는 영업소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담배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기간은 신청기간을 포함하여 14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신축 상가지역의 경우는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공고한다
③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단,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물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