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2.2.29>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1.12.31.> 2.“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9>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행정ㆍ재정적인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등 <개정 2012.2.29>
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ㆍ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개정 2012.2.29., 2021.12.31.>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불편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개정 2012.2.29>
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ㆍ배포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개정 2012.2.29>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6.7.10.>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2.29>
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 구의원 2명
2. 위촉직위원 : 용산구 관할 교육지원청ㆍ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2.2.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개정 2012.2.29>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 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2.29.,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