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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991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2.2.29>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1.12.31.> 2.“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9>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행정ㆍ재정적인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4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등 <개정 2012.2.29>
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ㆍ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개정 2012.2.29., 2021.12.31.>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불편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개정 2012.2.29>
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ㆍ배포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개정 2012.2.29>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 <2026.7.10.>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2.29>
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 구의원 2명
2. 위촉직위원 : 용산구 관할 교육지원청ㆍ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2.2.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개정 2012.2.29>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5조

표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 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