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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898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2-02-29공포 2012-02-29공포번호 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기본의의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여 세대 간 갈등과 이해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사회로부터 존경 받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12.2.29)

제3조

기능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9)
1. 용산구 노인복지 중요 시책 수립 자문
2. 노인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의 계획 지원
3.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
4. 그 밖에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9)

제4조

구성

① 구 후원회는 각 동 후원회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28, 2011.5.13, 2012.2.29>
② 구 후원회장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9. 28>
③ 회원은 용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며, 노인 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5.13, 2012.2.29>
④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13, 2012.2.29>
⑤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 9. 28, 개정 2011.5.13.>
⑥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명의 필요한 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13.>

제5조

후원회장 직무

① 후원회장은 후원회를 대표하고, 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후원회장을 보좌하며, 후원회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

감사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2.2.29>

제7조

동 후원회

① 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동 후원회를 둔다. <개정2008.6.27>
② 동 후원회는 관할지역에서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동 통ㆍ폐합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08.7.18, 2012.2.29>
③ 동 후원회장은 후원회의 호선에 의해 동장이 선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05.9. 28>
④ 동 후원회의 구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
⑤ 회의 및 운영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구 및 동 후원회 회의는 총회,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각각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격월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후원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다만, 정기회의의 안건이 없을 경우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후원회 재정

각 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개정 2008.10.24.>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2.29>
3.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개정 2012.2.29>

제10조

후원회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각 동 후원회장은 매 년도 개시 1달 전에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장이 정한다. <개정2012.2.29>

제12조

수당 등

구 후원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의 수당 등 그 밖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9. 28,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