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노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④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분야별 발전시책 및 추진방법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링단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관내 노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모니터링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 조사ㆍ점검하고, 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모니터링단원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2. 노인문화 예술단 운영
3. 노인대학ㆍ노인교실 운영
4.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봉사기관 및 노인복지 관계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 및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등의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활동 등을 위해 필 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지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 등의 구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의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 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삭제<2024.12.27.>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ㆍ 노인의 날ㆍ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공경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구민, 학생, 기관 등
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삭제 <2026.7.10.>
삭제 <2026.7.10.>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 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