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①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개정 2020.12.31.>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개정 2020.12.31.>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한다.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