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0. 8.13.>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4.9.27.>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24.9.27.>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4.9.27.>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4.9.27.>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9.27.>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13.]
① 담당관 과장은 규제를 신설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장은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서 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기획예산담당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13, 2014.12.26, 2022.12.9.>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제8조의 심사대상규제(이 하 "중요규제" 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담당관 과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 과장에게 통보하 고, 담당관ㆍ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담당관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담당관ㆍ과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담당관ㆍ과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시민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등에 관 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ㆍ처 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13.]
삭제 <2010. 8.13.>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