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개정 2012.2.2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2.2.29>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2.29., 2023.11.10.>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0. 7.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2.2.29., 2023.11.10.>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정의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2.2.29>
④ 삭제<2010. 7.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2.29., 2023.11.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2.29>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 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2.29>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2.2.29., 2023.11.10.>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