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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78974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급 기관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2020.12.31.,2021.12.31.>

제2조

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 또는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9.21.2020.12.31.,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 또는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12.31.>
1.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라 국장이 대리 <개정 2020.12.31.>
2. 국장ㆍ보건소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직무대리 <개정 2020.12.31.>
3. 담당관ㆍ과장ㆍ동장 : 소속담당업무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위표상 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직무대리 <개정 2020.12.31.>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주사 또는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12.31.,2021.12.31.>
② 제1항 및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3. 6. 202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