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국내ㆍ외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 및 우호교류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국내ㆍ외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 및 우호교류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도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ㆍ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외사무소”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제교류 및 국제화 발전을 위하여 국외 자매결연도시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내ㆍ외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이하 “자매결연도시 등”이라 한다)는 용산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
① 국내ㆍ외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해당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내ㆍ외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기 위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 필요성
5. 그 밖의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등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ㆍ외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ㆍ외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등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관내 사업체가 자매결연도시 등과 교류사업에 참여할 때 다양한 분야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매결연도시 등과의 교류가 용산구의 국제화ㆍ지방화 촉진 및 도시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와 행정협력, 자매결연 등이 체결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각종 공공시설(공공용물 포함한다) 이용 시 구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 중 협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관련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보존한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 각층의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교류활동
2.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 실익증진 도모
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4.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교류
5. 국내ㆍ외 유관기관, 대학, 국제기구 및 민간사회단체와 상호 이해증진과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6. 용산구 우수정책의 해외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7. 자매결연도시 등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및 환경보전 등 인류공영 기여
② 구청장은 교류활동이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매결연도시 등과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한 경우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용산구의 세계화 및 해외도시 간 국제교류 우호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국외 자매결연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
1. 자매결연도시와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2. 구정 현황 및 관광ㆍ문화 자원 대외 홍보
3. 관광객 유치활동 및 현지 관광 네트워크 구축
4. 용산구의 수출상품 전시, 홍보, 상담 및 수출 구축 사업 등 지원
5. 외국의 무역, 투자통상, 사업기술 등 정보수집 및 제공
6.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사업
7. 해외교포와 협조체제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용산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