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높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 2022.12.30.>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높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 2022.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개정 2012.2.29)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개정 2012.2.29)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2.29)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11.12.]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개정 2019.11.8., 2021.11.12.>
모든 용산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 및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 초청하여 의전상 예우를 하여야 하며, 보훈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개정 2019.11.8.>
구청장은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1.12., 2024.3.15.)
1. 국가를 위한 희생ㆍ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4.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6.11.04., 2021.11.12.>
② 사망위로금은 2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11.8., 2021.11.12.>
⑤ <본조신설 2013.12.31, 삭제 2016.11.04>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일이 속한 달에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후단 신설 2018.5.4.> <개정 2019.11.8.,2021.11.12.> 1. 보훈 위문금은 설날이 속한 달, 추석이 속한 달 및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한다. <개정 2018.1.5., 2018.5.4.> 2.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최초 적용하며 월 1회 지급한다. <개정 2018.1.5., 2018.5.4., 2021.11.12.> <단서 개정 2019.11.8.> <단서 삭제 2022.12.30.> 3. <신설 2018.5.4. 삭제 2019.11.8.> <본조신설 2016.11.04>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6조의3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3.15.]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2.12.30.>
1.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공적 게재 <신설 2022.12.30.>
2.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신설 2022.12.30.>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신설 2022.12.30.>
4. 보훈의 달 및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품 제공 <신설 2022.12.30.>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실시 <신설 2022.12.30.>
6.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신설 2024.3.15.>
[본조신설 2013.12.31]
[제6조의4에서 이동 2024.3.15.]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2021.11.12.>
<삭제 2019.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