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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7895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 단체 등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0.11.6.>

제2조

수상 대상

①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 각 호의 시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구민이나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그 구성원으로 한다.
1. 추천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추천 공고일 기준으로 구의 관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자로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0.11.6.>

제3조

상의 종류

구민대상은 8개 부문으로 하되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선행봉사상
2. 모범가족상
3. 문화예술상
4. 생활체육진흥상
5. 지역발전상
6. 환경보호상
7. 교육발전상
8. 안전상 <전문 개정 2020.11.6.>

제4조

심사기준

① 제3조의 부문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행봉사상은 선행을 실천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건설에 공헌한 경우
2. 모범가족상은 가족 간 화목하여 이웃에 귀감이 되는 경우
3. 문화예술상은 지역사회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
4. 생활체육진흥상은 생활체육 등 구민의 체력 향상과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지역발전상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준법의식 함양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구의 명예를 빛낸 경우
6. 환경보호상은 구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드높이고 환경보호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
7. 교육발전상은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
8. 안전상은 감염병 및 각종 재난예방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본 항 개정 2020.11.6.>
② 특별상은 특정분야에서 국내ㆍ외의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인 및 특수한 공적으로 구를 빛낸 인사, 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6.>

제5조

시상시기

구민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제6조

상장과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6.> 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0. 7. 9. 2020. 11. 6.> ③ 위원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 및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6.>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삭제 <2010. 7. 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자치행정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0.12.23, 2008.6.27)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1.6.>

제8조

추천권자

주민 30명 이상 연명으로 거주지 동장을 통해 공동추천 또는 관계기관, 관계단체장 직능단체, 법인, 학교장 및 구의회의원 2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2.2.29>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6.>

제10조

수상후보자 결정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1.6.>

제11조

수상자의 예우

① 수상자에게는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으로 수상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6.>

제12조

추서

수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2.29>

제13조

수상제외자

① 정부포상, 서울특별시시민상, 구민대상을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개정 2020.11.6.>
②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제14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구민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