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30.>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30.>
1. 합창경연대회의 참가
2.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
3. 구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 <개정 2024.8.30.>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연습은 경연대회 및 음악회 준비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정원은 단장 1인, 지휘자 1인, 반주자 1인, 단무장 1인, 합창단원 70인 이내로 한다.
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모집일 10일 이전까지 게시판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1. 입단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소년소녀합창단 활동경력 기재)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진 2매(3.5㎝×4.5㎝)
5.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합격자만 해당함) <개정 2024.8.30.>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30.>
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단무장은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성악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을 제외한 합창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로 한다.
① 단원은 전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위촉하며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문화진흥과장,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선발한다.
④ 전형위원 중 용산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단원 모집 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8.30.]
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지원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지원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원자는 전형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전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30.]
① 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 관리하고,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원증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단원에게 해촉통지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합창단 해촉대장에 해촉사항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사례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정기연습을 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매년 1월중 소년소녀합창단의 연간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