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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8953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18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명칭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2.29>

제3조

단원의 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합창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 또는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2011.03.11, 2012.2.29.>

제4조

운영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2.2.29>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진흥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22.11.28.>

제5조

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2.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
3. 용산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구위 선양 <개정 2012.2.29>
4. 용산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용산구 관내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 및 단무장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있어서 예외로 한다.
② 단원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단원의 위·해촉

①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 ③ 합창단원은 제6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2.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3. 용산구 또는 용산구 관내 초ㆍ중학교로부터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되거나 그 밖의 합창단원으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12.2.29>

제8조

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본인의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 유지 및 단원 간 인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용산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연습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0조

시설 등의 이용

소년소녀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용산의 시설 및 장비 등 용산구 에서 제공 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