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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952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 ㆍ 보존 ㆍ 열람 ㆍ 대출과 도서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 ㆍ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자료를 수집 ㆍ 정리 ㆍ 분석 ㆍ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ㆍ 조사 ㆍ 연구 ㆍ 학습 ㆍ 교양 ㆍ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ㆍ 정리 ㆍ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교육 ㆍ 문화교실 등의 강좌를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탁자”란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작은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도서관은 정보 ㆍ 문화 ㆍ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ㆍ 정리 ㆍ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ㆍ 열람 ㆍ 대출
3.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ㆍ 감독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 ㆍ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법인 ㆍ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 ㆍ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8.>

제8조

협약체결 등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시설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진흥을 위한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사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협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ㆍ 서류 및 그 밖의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리 ㆍ 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의 사용허가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려면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속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때
2.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때

제15조

수수료·사용료 등 징수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2. 도서관 시설 사용료

제16조

수강료 등 징수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에서 강좌 ㆍ 교육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

변상책임

①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제18조

출입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기증자료

① 도서관이 법인 ㆍ 단체 ㆍ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 ㆍ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ㆍ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ㆍ 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개정 2023.11.10.>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분실 <개정 2023.11.10.>
4.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2025.7.11.>
⑤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교환 ㆍ 이관 ㆍ 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나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ㆍ 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 ㆍ 이관 ㆍ 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24조

회의 및 수당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제25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26조

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 ㆍ 박물관 ㆍ 미술관 ㆍ 문고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

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