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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8951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0-05-08공포 2020-05-08공포번호 7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05.4.29>
2.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
3.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9, 개정 2016.11.18>
4.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면제대상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9, 개정 2016.11.18>
5.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29, 개정 2016.11.1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0. 5. 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문개정 2020. 5. 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3.11.2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회의소집

① 정기회의는 연 한 번 실시한다. <개정 2016.11.1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