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950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5.>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3.11.6>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3.11.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1.05.>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1.05.>
1. 기획조정실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개정 2013.10.4, 2013.11.6, 2018.11.14., 2022.11.18.>
2. 용산경찰서 교통과장
3. 제2조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1.6>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1.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3.1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6>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8.01.05.> 1. 본인이 사임을 표시할 때 <신설 2013.11.6>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3.11.6> 3.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조 제목개정 2018.01.05.] <신설 2013.11.6>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6>
③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8.01.05.>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5.>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6>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1.6., 2023.11.10.>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6>
⑦ <신설 2013.11.6>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3.11.6>, <삭제 2018.01.05.>

제10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협력 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3.11.6>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13.11.6>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13.11.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