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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칙자치법규 2078947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7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

구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부터 9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리과장이 된다.<개정2008.6.30, 2014.12.26.2020.12.3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변경("변경"이라 함은 광고물의 위치.장소.규격.형식.도안의 변경을 말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가. 옥상간판
나. 전자식전광판
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개정 2020.12.31.>
라.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마. 세로 10미터 이상의 돌출간판
바. 건물의 4층 이상에 부착하는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광고물관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