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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94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2021.7.9.>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29.,2021.7.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전문개정2002.7.29, 개정 2012.2.29, 2012.8.10.,2021.7.9.>
2. 2명의 위원은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용산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29.,2021.7.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2.2.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2021.7.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9, 2012.8.10>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2.2.29>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2.29, 2012.8.10> 3. 삭제 <2012.8.10>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9, 2012.8.10> 5. 그 밖에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2.2.29.,2021.7.9.>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9.>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5. 11, 2012.2.29.,2021.7.9.>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5. 11, 2012.2.29, 2012.8.10.,2021.7.9.>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1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2.8.10.,2021.7.9.>
③ 삭제 <2021.7.9.>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8.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8.10>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8.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2.29, 2012.8.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12.8.1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2.8.10.,2021.7.9.>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8.10.,2021.7.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8.10>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8.10>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2.29, 2012.8.1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2.8.10>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8.10.,2021.7.9.>

제8조

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2012.8.10.,2021.7.9.>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