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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8943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4. 2012.2.29. 2017.01.06., 2024.9.27.>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ㆍ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ㆍ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7.16,2012.2.29)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개정 2012.2.29>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2.2.29., 2021.12.31.>
4. 삭제 (2004. 7.16)
5. 삭제 (2004. 7.16)
③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17.01.06>

제2조의2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신설 2004. 7.16. 개정 2012.2.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7.16, 개정 2010. 5.14,2012.2.29. 후단삭제 2017.01.06) ③ 세입징수관, 지출원,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 ㆍ 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14,개정 2012.2.29.>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 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 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1998. 10. 17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 12. 1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6.27,2012.2.29, 단서 삭제 2017.01.06.>
② 내부 위임 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 등록기관에 따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7.9,2012.2.29., 2021.12.31.)
③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④ 보건소장의 공인은 마음건강정책과장이 보관하고, 동 주민센터 전용 구청장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의 책임하에 보관한다.<신설 2010. 5.14,개정 2012.2.29., 2021.12.31., 2024.9.27.>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1.06>

제5조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0. 5.14,2012.2.29. 2017.01.06>
②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0. 5.14,개정 2012.2.29.>
③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무인민원발급기용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0. 5.14,개정 2012.2.29.>

제6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2004.7.16, 개정 2012.2.29.)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8조

공인의 등록

[제목개정 2010. 5.14.]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14,2012.2.29.>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5.14,2012.2.29.>
③ 공인은 등록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4. 7.16, 개정 2017.01.06>

제8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개정 2012.2.29.)
②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4. 7.16,개정 2012.2.29., 2021.12.31.)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목개정 2010. 5.14.]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8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 요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14,2012.2.29.>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7.16, 2010. 5.14, 2010.7.9,2012.2.29., 2021.12.31.)
③ (삭제 2004. 7.16)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삭제 및 재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4. 7.16,개정 2012.2.29)

제10조

공인대장

① 공인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5.14,2012.2.29.>
② 공인 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등록기관은 그 소속기관장의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6,2012.2.29)

제11조

공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6,2012.2.29)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0. 5.14.>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년월일 <개정 2010. 5.14.>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0. 5.14.>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

인영의 보존

제3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14,2012.2.29.>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5.14,2012.2.29.>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날인 등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5.14,2012.2.29.>
② 회계 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