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본청ㆍ구의회사무국(구의원 포함)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4.5.10., 2024.12.27.>
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0.12.31.>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구청장이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에게도 용산구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삭제 <2025.7.11.>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자판기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치과진료실ㆍ체력단련실ㆍ모유수유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휴양소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7호의 경우는 복지카드 제휴협약서에 따른 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삭제 <2025.7.11.>
6.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출산직원 지원 <개정 2024.5.10.>
7.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ㆍ생일ㆍ신규임용ㆍ근무 연수 3년 도래 저연차직원 선물 또는 축하금 등 제공 <개정 2020.12.31., 2024.5.10., 2025.7.11.>
8. 직원 체육행사 지원
9.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
10.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단,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에 한함)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단, 가족은 공무원 본인의 50% 한도)와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료, 정신ㆍ심리상담 지원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12.31., 2024.5.10., 2024.12.27.>
13.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4.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용 주택의 임대 및 관리 <신설 2020.12.31.>
15.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ㆍ 졸업 축하 격려품 제공 <신설 2024.5.10.>
16.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15호에서 이동, 2024.5.10.>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ㆍ자판기 등의 운영수익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개정 2020.12.31.>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5명 이내<개정 2015.6.26. 조례제1098호에 의거 개정 2020.12.31.>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4.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2명 이내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12.31.>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11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12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