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②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제2호의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0.12.31.>
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 당시 발명자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 당시 발명자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3. 발명의 성질
가. 소속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가의 여부: 해당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해당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 지어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4. 직무발명의 여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전문개정 2020.12.31.>
5.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및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파악한 범위에서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발명을 소속 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7. 서명날인: 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0.12.31.>
④제1항제3호에 따른 발명명세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0.12.31.>
①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발명심의 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 사본 <개정 2020.12.31.> ②제1항제1호의 발명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④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0.12.31.>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4.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20.12.31.>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①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사람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사람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신상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20.12.31.>
2.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①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개정 2020.12.31.>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개정 2020.12.31.>
②제1항제1호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12.31.>
③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개정 2020.12.31.>
④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