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3,2012.2.29., 2021.12.31.)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3,2012.2.29.,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는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 "자유발명"이란 “직무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2.2.29>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9>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21.12.31.>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2.2.29>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2.2.29>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 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행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2.29>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는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1. 특허권 : 10만원
2. 실용신안권 : 5만원
3. 의장권 : 3만원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 <개정 2012.2.29>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만) <개정 2012.2.29>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0만원)×10/100+210만원) <개정 2012.2.29., 2021.12.31.>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2.2.29>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12.2.29, 2022.11.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2021.12.31.>
2. 제27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2021.12.31.>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2021.12.31.>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9>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③ 의장은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21.12.31.>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2.29>
② 간사는 미래전략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2.2.29, 2022.11.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한
다.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2.2.29>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 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령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12.31.>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그 내용 그 밖의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2012.2.29, 2018.3.2., 2021.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