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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921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공간의 범위

구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하며, 지속적인 개방이 가능한 공간에 대하여는 개방공간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제3조

이용기간

구민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횟수 또는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일 7일전까지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이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 사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용산구 금고에 납입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
④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9시 이전을 새벽, 18시 이후를 야간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2. 어린이, 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3. 1월 이상 개방공간을 이용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 90% 반환, 이용일 전일 8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이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이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이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 반환

제8조

이용신청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1년 이상 제한한다.
1.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이용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이용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행사 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4. 조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자가 설비를 설치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구청장은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철거 또는 폐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10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0.26.>
④ <삭제 2018.10.26.>
⑤ <삭제 2018.10.26.>
⑥ 구청장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이용자는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 등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하여 구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2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