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26.]
제2조
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9. 7. 5.>
제3조
사전공고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및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 7. 5., 2024.7.26.>
제4조
신청신문판매대 등을 설치 및 계약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설치계약서와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우선계약 대상”이라 한다)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26.]
제5조
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이 우선계약 대상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공공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선정된 자가 허위로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계약한 신문판매대 등을 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4.7.26.]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 7. 5.>
제7조
사용료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