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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918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조 및 영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2.2.29, 개정 2016.9.30., 2017. 5. 4., 2023.9.22.>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2.2.29, 2016.9.30>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2.2.29.>, <개정 2016.9.30>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2.2.29., 2016.9.30., 2023.9.22.>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2.29., 2016.9.30., 2023.9.22.>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2.2.29., 2023.9.22.>
5. 삭제 <2016.9.3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9.30>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라 한다) <신설 2016.9.30> <개정 2023.9.22.>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30>
② 위원 중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29.>, <개정 2016.9.3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6.9.30>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23.9.22.>
2. <삭제 2016.9.30>
3. <삭제 2016.9.30>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2016.9.30, 2023.9.22.>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2.29.>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2.29.>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22.>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2.2.29.>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16.9.30>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6.9.30>
⑧ 개정 2012.2.29.> <삭제 2016.9.30>

제6조의2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무과 계약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과의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22.> [본조 신설 2016.9.30]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개정 2012.2.2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개정2016.9.3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9.30, 2023.9.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9.2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7. 5. 4.]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에 전달
2. 시행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4.]

제14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위촉·위촉 해제 관리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또는 영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사람 중 영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4.]

제15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개정 2016.9.30>
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13조에서 이동 2017. 5. 4.]

제16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9.30>

[제14조에서 이동 2017.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