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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7891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심의 등 지역보건 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3.2.>

제2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개정 2012.2.29>
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3. 삭 제 <2000.12.13>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0.12.13, 2012.2.29))
② 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13)
③ 건강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시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12.13, 전문개정 2012.2.29)<개정 2014.12.26., 2018.3.2., 2018.11.14., 2024.9.27.>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5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조

총무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 중 간사 1명 및 관련 공무원 중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8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학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