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9.22.>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제1항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가 집단 및 구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2.2.29>
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산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의 방향 제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삭제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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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22.>
삭제 <2023.9.22.>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하여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