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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910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13-05-22공포 2013-05-22공포번호 5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 유치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유치는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광고 유치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각 담당관, 과장은 간행물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 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받은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 신청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주 선정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계약은 지면별 광고 게재 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제1항에 의해 선정된 광고주는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내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추첨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추첨 순위에 의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④ 추첨되지 않은 광고주가 경쟁이 없는 다른 지면에 광고를 요청할 경우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같이 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추첨 방법

지면별 광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광고주 추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첨은 광고 게재 신청자 전원이 참석하여 공개 추첨한다. 다만 신청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추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첨의 순서는 광고 게재 신청서의 접수 순으로 한다.
3. 추첨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1번의 추첨표를 뽑은 신청자를 광고주로 한다.
4. 홍보담당관은 광고 게재 신청자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 계약

① 광고 계약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장과 광고주가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료 납부

① 광고료의 납부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광고주는 광고료 납부 고지서에 의거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 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광고료 산정 방법 및 기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의 산정 방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광고 계약 통보

홍보담당관은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간행물 발행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에 간행물 제작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광고 게재

① 광고는 반상회보 1면과 기타 간행물의 앞표지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는 간행물의 지면 하단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광고 게재 결과 통보

간행물 제작 주관과장은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이 발행되면 간행물을 즉시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