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계약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계약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 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반상회보, 책자, 팸플릿, 리플릿 등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을 말한다.<개정 2013.1.11> 2. "광고"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 선전 또는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1> 3. "광고주"란 간행물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3.1.11> 4. "광고료"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3.1.11>
구청장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또는 구청 게시판에 간행물의 명칭ㆍ광고 제한 사항, 광고료 기준, 광고 접수 기간, 광고 접수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① 광고주는 제3조에 의한 광고 접수 기간 내에 광고 원고를 첨부한 광고 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광고 원고가 제5조의 광고 게재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광고 게재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③ 광고 게재 제한 여부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제작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개정 2013.1.1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1>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신설 2013.1.11>
2. 구의 정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광고<신설 2013.1.11>
3.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신설 2013.1.11>
4. 과대 광고, 허위 광고, 과소비 조장 등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광고<신설 2013.1.11>
5.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신설 2013.1.11>
광고 계약은 지면별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추첨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① 제6조에 의한 광고 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광고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11>
③ 광고료의 산정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광고 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원고 내용을 게재하되, 광고 크기는 한 개 지면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11>
삭 제 <2000.12.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