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 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삭 제 <삭제 2015.11.13.>
6. 삭 제 <삭제 2015.11.13.>
7. 삭 제 <삭제 2015.11.13.>
8.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5.11.13.>
삭 제 <삭제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