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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90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5-11-13공포 2015-11-13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29>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29.,2015.11.13.>

제3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사육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구역으로 하며,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3.>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삭 제 <개정 2000.12.13, 전문개정 2012.2.29., 삭제 2015.11.13.>
3.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 <신설 2015.11.13.>

제4조

사육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9.,2015.11.13.>
1. 삭제 <1999. 7. 10>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 및 인접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3, 2012.2.29.,2015.11.13.>

제5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보건ㆍ환경과 관련된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3, 개정 2012.2.29.,2015.11.13.>

제6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5.11.13.>

제7조

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3조에 따른 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를 개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