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6.>
1.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2. 영등포구민회관 및 위ㆍ수탁 도서관 운영 관리 <개정 2019.10.17.>
3.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 <개정 2019.10.17.>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개정 2019.10.17.>
5.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개정 2019.10.17.>
6.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20.09.17.>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9.10.17., 2020.09.17.>
②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③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0. 2.>
1. 교육문화국장 <개정 2019.10.31.>
2.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9.10.31.>
3. 삭제 <2023. 7. 6.>
⑥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⑦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제7조제5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7. 6.>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7. 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재단의 조직 및 운영은 정관에서 정한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23. 7. 6.>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는 매 회계연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때 재단의 세계잉여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0.09.17.>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ㆍ감사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단, 재단설립 후 최소 2년까지 파견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