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 문제 해결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 문제 해결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5.13.]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1.5.1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구청장은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13.]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2023. 7. 6.>
②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 여부
④ 구청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⑤ 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5.16]
① 구청장은 지역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카드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참여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06.01.] <개정 2021.5.13.>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2>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2013.05.16>][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2017.06.01.>]
구청장은 효행장려 및 효문화 발전(이하 “효행장려 등”이라 한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1. 삭제 <2021.5.13.>
2. 효행장려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 효행장려 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효행장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2013.05.16>][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2017.06.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2013.05.16>][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