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2>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서식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2015.01.0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2021.12.2.>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1.02>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1.02>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되, 1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의 포상품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5.01.02>